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 처벌(상해진단서 발급)

1층 거주자가 반복적으로(10차례 이상) 자신의 장기 적재물위에 관리사무소가 붙인 공고문을 떼고 훼손해서 본인의 집(2층 거주자) 의 현관문에 무단으로 붙이는 행위를 열차례 이상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문을 쾅쾅 두드리고 부수려고 하는 행위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이에 대한 녹음본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간장, 이상한 액체 등 오물을 뿌려논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했습니다. (사진 있습니다)

그러자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및 뇌전증을 앓고있던 제가 반복되는 행위에 지나치게 화가나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1층 거주자의 현관문에 한차례 붙였습니다.

근데 1층 거주자가 이를 노리고 숨어서 제가 붙이는 상황을 촬영해서 본인을 스토킹법으로 경찰에 누명을 씌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한 행동이라 붙이는 상황 자체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전증으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및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의사 진단서 발급,그리고 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해진단서 발급을 해서 경찰에 진술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1층 거주자를 경찰에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해야할 도움이 될만한 행위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범죄 행위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1회적으로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당하신 피해를 진술해주시고, 말씀하신 진단서 등 자료도 첨부하여 주시면 경찰관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