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이사 온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B]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분[A]이 술을 드실 때 마다 복도 끝에있는 방화문을 여러번 세게 닫으며

복도를 걸을 때 마다 욕설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술을 먹고 올 때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며

반대편에 거주하는 분[C]이 주의를 주기 전에는 술을먹고 저희 가구와 다른 가구의 집 앞에 낙서[욕설]을 적다가

걸렸으며 심할 때는 저희집 문 앞에 서서 제 방 창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낙서 등은 모욕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창문에 서서 감시하는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