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이사 온 사람이 상당히 피해를 주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B]입니다.
어느 날 옆집에 이사 온 분[A]이 술을 드실 때 마다 복도 끝에있는 방화문을 여러번 세게 닫으며
복도를 걸을 때 마다 욕설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술을 먹고 올 때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며
반대편에 거주하는 분[C]이 주의를 주기 전에는 술을먹고 저희 가구와 다른 가구의 집 앞에 낙서[욕설]을 적다가
걸렸으며 심할 때는 저희집 문 앞에 서서 제 방 창문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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