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SNS마켓 등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일이 과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