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 세금 신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데 퇴직소득 , 근로소득 둘 중에 어떻게 소득 신고를 해야할 지 질의드립니다

사내 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조항이 기재돼 있고 모든 직원이 무조건 받을 순 없지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엔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희 사내 지출결의서 작성 시 사외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퇴직금 으로 하고 바로 비용처리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후생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미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