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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색조188
편안한오색조18822.05.12

라인 영상 구매 입금 후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배경설명 해드리면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여 라인 아이디를

받고 영상구매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달동안 원하는 방식대로 영상 제작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전달 받아 판매자가 본인으로 추정되는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해당 계좌에 총 43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차단을 당하였고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물론 제작영상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위 내용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

제작이 가능하다고 할때 교복착용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2.돈을 돌려 받는 수 있는 방법

- 이건 이미 은행쪽에도 착오송금반환요청? 을 한 상태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 지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계좌번호 및 이체확인증, 계좌명의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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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촬영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보다는 사기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의 위 금원만의 반환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이용성착취물제작미수에 대한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게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