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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

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 계정에 있는 라인 아이디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라인에서 구매를 해달라하였고 저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증금 10만원을 달라고 했고 저는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수 있냐 했더니 일주일 뒤에 가능하다고 했고 제가 일주일 뒤에 연락을 했을때는 연락이 안되는상황이었고 영상은 노출이 거의 없었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도 알 수 없었고 혼자 찍은것이었는데 제가 구매한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각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의사없이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