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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칼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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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오늘이 두번째 출근날이었는데요 교대하기 몇분전에 대학생처럼 보이는 화장이 진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담배를 구매하러 왔는데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신분증을 놓고왔는데 제 시간이 아닌 다른 근무자에게 자주 구매를 했으며 그분의 인상착의를 말하길래 아 단골이구나 하고 판매를 했는데 몇분 뒤 교대하러 온 사람이 오면서 그사람이 흡연하는걸 봤는데 그 사람 대학생이 아니라 미성년자고 적발시 영업정지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적발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1. 만약 가게가 벌금형 처분을 받게된다면 판매자인 저와 편의점 점장 모두 벌금형을 받게되나요?

2. 이번이 두번째 출근이고 아직 업무에 미숙한데 기소유예나 그냥 주의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나요?

3. 만약 점장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약간 못미치게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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