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하락으로 인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현재 전세1억1천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 전세7~8천으로 떨어진것 같습니다. 올해 11월이 만기인데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1억1천에 전세 내놓는게 맞을까요? 집주인에게도 올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하락분에 대한건 집주인이 먼저 말을 꺼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차인이 요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본인들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겁니다
부동산에서 시세가 얼마 라고 얘기하면 알아서 내놓을겁니다
만기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를 임대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이보다 늦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므로 추이를 좀 더 볼수는 있을것 같으나 전세 시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높은 금액으로 내놓은 경우 집이 잘 나가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감액하여 내놔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집주인도 그에따른 준비를 해야하니 여유를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하락한 시세대로 조정을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이 반환되는지 확인하시고 아닌경우 임대인은 적극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임차인께서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재계약시 인하를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전세금액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수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 6~2개월전 보증금을 시세대로 인하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종료 및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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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먼저랄건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먼저 말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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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만기가 되었을 때 보증금반환을 받고 나가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임대인이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