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중한오징어93
소중한오징어93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연봉이 3600이라고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확인해보니 그저 항목 나누기용으로 넣었다고 답변을 들었고 작은 회사인지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해가 안되서 질문 남겨봅니다.

문제될 일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삭감되어 월급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선지급하는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연차수당이 아님을 확인해 두어야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추후에 연차 미사용분이 있을 때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였기에 지급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