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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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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조사후 다음주 최후 변론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인용되면 귄한대행이 선거일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최상목권한대행이 지정하는건가요.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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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그러한 절차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탄핵심판에 대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인용 결정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대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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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정하나 형식적인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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