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미납 사업주 횡령고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초반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급여도 급여일에 맞춰나오는 일도 없고
국민연금이 6개월 정도 연체되어서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밀린적 없습니다.)
요양병원이었는데 항상 재정적으로 딸리고 그전에 직원들 급여도 밀린상태였고 연금은 말할것도없고 공단에서 체납이 많이되기로 유명한병원이더라구요
급여에서 연금이 공제되고 입금됐으나
2021.10월부터 6개월 째 미납중입니다.
이번달까지 밀린 연금 납부안하시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국세라서 다 낼거고 추징되서 낼거라곤 합니다.
근데 앞에 다른 직원들도 많이 밀려서 납부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네요.
3년동안 연금 미납되면 소멸된다고 하던데..맞나요?
저는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일까요?
1. 자납하고 1/2기간 인정받는다.
2. 무기한 기다린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발했을때 절차도 궁금합니다.
어떤걸 준비하고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경찰서가서 뭐라고 말해야될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횡령죄로 고발하면 연금 받을수있는지
2.3년내 사업주가 안내주면 소멸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로 각각 결을 달리하고 있으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압박을 받아 서둘러 합의 또는 책임을 지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정말 안 좋거나 파산/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근로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게 현실이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경과 시 개별납부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에서 사업주에게 체납통지서를 고지하고, 강제로 징수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것을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을 받아 고소 등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