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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오색조128
명랑한오색조12822.04.10

부모님 명의로 사업 가능한가요?

제가 공무원이라 겸업이 안되는데 부모님 명의로 무인점포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수익이나 상가 보증금 등등이 증여로 잡히거나 해서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시 특이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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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부모님께서 각종 사업상의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고 세금 납부 등의 주체가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제 사업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리사업자로 보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해당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은 그 명의의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다시 타인에게 이전 시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모님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실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