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아 비가학적치수염을 엑스레이만 찍고 진단을 내렸다면...

다른 추가적인 검사도 없었고 아말감으로 보충하여

치료 마무리......

과잉진료로 입증할려면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현재 그 부위에 치아가 손상됨......재치료 필요.주변치아도 불편해짐

충치나 신경죽은 치아 혹은 통증 있는 치아도

아니였음 진단기록이나 엑스레이 사진 재공도 해주지

않아서 보건소에 신고 후 제공하겠다는 답변들었으나

ct사진도 찍은적 없다함...어떠한 설명도

해당 당시에 듣지 못하고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당했었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셔서 진료상 과실 등이 확인되어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