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
3일전에 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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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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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가 되게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조사도 없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도 위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통매음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나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카카오톡 정지는 형사처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