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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제비266
온화한제비26622.11.30

이거 가지고 제가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

오늘 형사님께서 연락오셔서 고소장 접수됐다고 관할서에 이관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글에올린 작성자한테한 욕설은

나이처먹고 할짓이 그렇게없냐?

개줫같은련 길탈시키네 어쩐지 사람구하더니 카톡 신고까지 쳐하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경찰분이 주신 증거사진중에서 한 욕설내용 입니다.

한번도 고소장 받아본적 없습니다 이거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

공연성은 성립이 될것같은데 특정성이 성립 안될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실명과 본인이라고 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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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요소가 없어 무혐의를 다투어 볼 만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