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세금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벌게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주식을 두 종목 샀는데, A주식은 -1천만원고 B주식은 +3천만원라서 합하면 2천만원일 때 소득신고를 얼마나 해야하나요, 두 종목 합쳐서 2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이게 만약 A는 올해에 팔고, B는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내거래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반면 장외 거래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등 기타ETF는 15.4% 원천징수 대상이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일반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인경우만 과세하고요. 때문에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소득일 경우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모든 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년 단위로 신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