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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2

주식 세금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벌게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주식을 두 종목 샀는데, A주식은 -1천만원고 B주식은 +3천만원라서 합하면 2천만원일 때 소득신고를 얼마나 해야하나요, 두 종목 합쳐서 2천만원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이게 만약 A는 올해에 팔고, B는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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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내거래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반면 장외 거래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등 기타ETF는 15.4% 원천징수 대상이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일반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인경우만 과세하고요. 때문에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과세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소득일 경우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모든 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년 단위로 신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