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근무입니다. 하루 10시간이고 일급은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주 15일 미만이어야 단순 알바로 인정되지 그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그렇게 적혀 있길래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근로 사실 신고해야 하는 거랑 이틀간의 실업수당이 제외되고 입금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 15시간 규정은 몰랐거든요.
저처럼 딱 이틀 일하고 마는 단기 일자리에도 주 15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예 취직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로 사실 신고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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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한 사실만 신고를 해준다면
이틀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개월 8일 미만 근무 시(또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일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틀 일하고 마는 단기 일자리라면 근로사실 신고만 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