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이 길다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하루 11시간 근무이고, 딱 2일만 근무하는데 혹시 실업급여 중지 사유가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내용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준다면 해당 일한 2일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매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취업신고를 하면 2일간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아닌 일시적 근로소득 발생은 수급중단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급여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