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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머러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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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근무입니다. 하루 10시간이고 일급은 13만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주 15일 미만이어야 단순 알바로 인정되지 그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그렇게 적혀 있길래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근로 사실 신고해야 하는 거랑 이틀간의 실업수당이 제외되고 입금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 15시간 규정은 몰랐거든요.

저처럼 딱 이틀 일하고 마는 단기 일자리에도 주 15시간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예 취직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로 사실 신고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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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이틀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한 사실만 신고를 해준다면

    이틀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개월 8일 미만 근무 시(또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일용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틀 일하고 마는 단기 일자리라면 근로사실 신고만 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