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몇가지 조건을 지킨 상태에서 근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실업 급여 금액에서 근무 일수 만큼 차감하는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실업 급여로 하루에 5만원씩 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일당 10만원/근무기간 1일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다음 이에 대해 신고 한다고 했을때
10만원 어치 소득 만큼 실업 급여 금액에서 차감(총 이틀치)
하루어치 실업급여액 5만원만 차감
둘중에 뭐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일자에 대한 하루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일에 1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실업급여액 5만원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소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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