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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3.23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들도 세금을 내고싶으면 낼 수 있나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반 아르바이트생들도 세금을 내고싶으면 낼 수 있나요?

그리고 낼 때 가게에서 수익을 얻은 걸 증명하기 위해 가게측과 이야기가 되어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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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자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료 징수를 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로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게되는 것입니다.

    허나 소득신고는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이 아닌경우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할수도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3.3% 프리랜서의 경우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는 신고가 불가하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게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당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측과 얘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내고싶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세법 규정에 따라 내야할 과세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가 따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단기 일용직의 경우 일급 187,000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평소에 소득신고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측과 협의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어느정도 소득신고가 되어야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