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보관 및 창고업 사업자등록시 조건사항들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물품보관함 비즈니스를 준비 중입니다.
유사한 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보니 기타 보관 및 창고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운수 및 창고업 / 기타 보관 및 창고업
Q1. 기타 보관 및 창고업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조건사항들이 존재할까요? (건물 용도, 면적 등등)
Q2. 해당 장소에서 물품보관함 비지니스를 영위하면서, 동시에 생활용품 대여 비지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시 같이 추가하면 될까요?
Q3. 가정용품 임대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프로세스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외 업종코드 추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지하여, 가능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등록대상은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물류창고업자입니다.
현재 등록업무는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등록을 시․군․구로 재위임하였거나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가 등록기관이 되는 때는 시․도의 자치행정규칙이 제정․시행하는 때이며,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구역의 등록기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