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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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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행사해 온 상사가 병사들에게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청소 불량을 이유로 병사들에게 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거나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