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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총새27
덕망있는물총새2721.11.15

증여 후 매도 문의 드립니다.

1.26세(96년생) 자녀가 11월 은행(급여 연봉 5천수준)에 취업하여 주택(시가2억/공시지가1억1천-1가구2주택 중 1채/대구)을 증여 하려고 합니다. 단독세대주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증여 후 2년 거주한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분리 조건이

    30세이상이거나

    직장이 있어 수입이있거나

    혼인하였거나

    이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입사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므로 증여받은후 2년을 거주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후 매도할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독립세대와는 관계없어 어린 자녀에게

    주식과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아버지가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들이

    양도한 날까지로 합니다.

    증여후 5년이내 매도는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상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독립세대와 무관합니다.

    증여 부동산은 5년이내에 처분을 한다든지.

    증여 후에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면 증여 부동산도 합하여 세금을 부담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부모님 부동산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