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탈세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했는데.. 분명 몇년전 관둔 아르바이트 했던곳에서
작년에도 꾸준히 제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구요..?
적은 액수도 아닌데 이 경우는.. 뭐죠? 탈세 그런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세금이나 그런걸 내야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허위 경비처리목적일수도 있고, 세마수사실 쪽에서 명단 수정을 안해서 발생했을 수 도 있으니
자세한건 직접 일했던곳에 전화를 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몇년전에 관둔 아르바이트에서 질문자님에게 소득신고를 하고있다면 일단 그곳에 말을 해보시고..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앞으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위 가공경비와 질문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이 산출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처리 목적으로 인건비를 꾸준히 지급해 온 것 처럼 꾸몄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지 않은 소득이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는 경우
본인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실등에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의 소득을 꾸준히 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여 세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알바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고하셔서 해당 소득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