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한번도 사용 안한 연간회원권 환불 불가한가요?
강남쪽 미용실에서 100만원 결제를 하면 120만원 포인트로 된다고 해서 100만원 결제를 해서120만 포인트가 됐고연간회원권 349000원을 결제하면 올때마다 50%할인이라고 하여서 포인트 안에서 결제를 했었습니다.첫방문때 지인소개로 가서 지인소개로 가면 50%전시술할인이라 남성 컷 + 다운펌 + 염색 해서 할인받고 결제도 포인트로 한 상황입니다.첫방문때는 지인소개로 가서 할인받은거라 연간회원권은 한번도 안쓴 상황이고 포인트도 첫방문 이후 사용 안했습니다. 첫방문 일자는 6.11 입니다. 컷+다운펌 78000원 염색 5만원해서 거의 13만원 나왔던거로 기억합니다. 원가는 거의 30만원인데 이건 첫방문 지인소개로 할인 받았던 부분입니다.
120만원에서 연간회원권+미용실결제비 쓰고 74만5천원 남아있었는데 미용실측에서 포인트는 제하고 환불을 하게되면 120만원이아닌 100만원에서 계산돼서 환불진행된다고 해서 납득을 했는데 100만원에서 결제한 금액에다 연간회원권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며 50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포인트를 제할거면 연간회원권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5만원 가량 연간회원권을 원래 환불 못받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100~는 환불이 안되어도 80~90%는 환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미용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한번 미용실에 방문을 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연간 회원권도 일부는 환불이 될 것 같은대요,.일단 연간회원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안았으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한 번도 사용을 안하면 90%정도는 환불을 해주는데요, 미용실에서 해줘야 하는데요,답답하네요.
우선은 미용실 연간회원권 이용규정에 대해 정확한 계약 또는 거래내용을 확인해보셔야될 거 같아요
사전고지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가능함과 불가능함이 나눠지거든요
혹시 미리 고지를 받으셨었나요?
미용실 연간회원권 환불 여부는 약관과 계약서 내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미사용 상태라면 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가능이 원칙입니다. '환불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불공정 약관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