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 포인트 적립한게 공금횡령에 해당할까요?

2021. 02. 01. 17:54

안녕하세요,

친구가 미용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 미용실이 현금영수증 없는 순수현금 또는 계좌이체시 시술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오는 손님들은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고 그냥 현금만 내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손님들이 있을 때 이전 샵 매니저가 본인 어머니 이름에 포인트를 등록해 놓는 것을 보고

제 친구도 몇 명 그렇게 해서 지인 이름에 포인트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모은 포인트는 그 지인이 나중에 시술할 때 사용했구요.

이거를 원장님이 알게 되어서 해당 되는 금액만큼 포인트를 다시 차감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프리랜서였지만 직원처럼 일을 해서 퇴직금 요구를 하니

해당 건으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액대는 10만원 초중반일 것 같다고 하는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면 벌금 같은게 많이 나올까요?

혹시 빨간줄도 그어질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보다는 업무상배임에 가까워 보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도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받게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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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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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확하게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그 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채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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