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1일부터말일까지근무후 급여를 매달10일에받게된 경우 2023년도에는 12월29일 마지막날 회계마감이라며 급여를 받았는데요~올해는 마지막날인데도 급여를 못받고 1월10일에받는건가요??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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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으로
12월귀속분에 대해서 12월안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고 1월10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급여일이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도 내년 1월 10일에 받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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