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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릴라297
탁월한고릴라297

어린이집 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1일부터말일까지근무후 급여를 매달10일에받게된 경우 2023년도에는 12월29일 마지막날 회계마감이라며 급여를 받았는데요~올해는 마지막날인데도 급여를 못받고 1월10일에받는건가요??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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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으로

    12월귀속분에 대해서 12월안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고 1월10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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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급여일이 익월 10일이라면 12월 급여도 내년 1월 10일에 받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