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구매 물품 관세신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미국 여행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
미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옷을 구매했는데
구매내역을 보니 900-1천불 가까이 되는거 같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관세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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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옷 구매 내역이 900~1,000달러라면,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관세 신고 대상입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800불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면세가 아니라 단순 구입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