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판 부착 기준이 애매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안내되어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표시판 기준 사이즈와 달라도 상관없나요?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추가로 부착하는 경우이지만 규격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강조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의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창고에 푯말, 게시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일반 음식점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4. 1. 28., 2016. 2. 3., 2019. 6. 18., 2019. 10. 29.>
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