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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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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탑승 전 청소원 밀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로 향하던 도중 청소원분이 청소중이던 밀대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희 할머니는 청소중인걸 몰랐고 순식간에 밀대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유리에 부딪히며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청소원분께서는 오히려 할머니에게 괜찮으신지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청소중인거 안보이냐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나신 다음 걸어가는 도중에 불쑥 밀대가 나왔는데 피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뒤 버스를 탑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부터 꼬리뼈 통증, 머리를 부딪힌 부분에 혹, 팔에 멍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고 있던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오랜만에 방문하였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나서 글 적어봅니다...

이전에 뇌혈관 수술을 한 적이 있어 너무 걱정되고 팔에 멍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마음 편하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게 시외버스터미널 측에 피해보상 요구를 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원분이 청소에 대하여 별도 안내표시 등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할머니 역시 전방주시의무 해태에 따른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그 터미널 측에 과실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가령 청소 중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