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올렸었는데, 친모 사망 후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할 곳을 찾다찾아가 아하에 가입 후 문의드려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친모와 재혼관계에 있는 계부를 올려왔었는데,

지난 2018년에 친모께서 별세하신 후에는 계부만 인적공제에 올려왔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5항에 의거)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담당자가 친모 별세 한 그 연도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후부터는 적용이 안된다 해석을 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다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라는 해석의 사유라고 하는데..

전문가분들께 이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친께서 별세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직계존속으로 되어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계부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