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미 따묵자" 통매음 성립 될까요???? 고등학생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하다가 (닉네임) @ㅐ미 따묵자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은 신상을 밝히고 고소해준다길래 바로 사과를 했으나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로 계속 고소해준다면서 고등학생이면 생기부에 들어가는것도 아냐고

그런식에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제가 받게될 처벌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