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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한닭꼬치

반짝반짝한닭꼬치

24.06.07

이런 경우 고소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제 닉네임만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유추하여
저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었고,

이후 1:1 귓말채팅으로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07

    1:1 채팅으로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 라고 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외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