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급이 요일마다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목요일 6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이
월, 화 : 10,030원 / 수, 목 : 10,2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계산방법을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자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일치 발생합니다. 시급이 요일마다 다르므로 평균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
월, 화 10,030원 × 2일 + 수, 목 10,200원 × 2일 = 40,460원
40,460원 ÷ 4일 = 평균시급 10,115원
주휴수당 = 평균시급 10,115원 × 6시간 = 약 60,690원
이 방식대로 평균시급을 구한 후 1일 근로시간(6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일마다 상이하고, 다르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평균적인 금액인 10,115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주 급여/1주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에 10,030원과 10,200원의 평균값인 10,115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24/40)×8=시급×4.8
시급은 평균액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균 시급은 10,115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10,115×4.8=4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