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편?

2022년도와 다르게 23년에 간소화서비스가변경된부분이 있을까요?

변경이되면 어떠한것이 변경되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매년 거의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법 개정된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이상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3)퇴직연금에 대한 인출요건 추가, 4)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자 명의 임차차량 확대, 5)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기한 연장 등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