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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3

법인의 결산 오류를 나중에 확인한 경우

법인결산이 다 끝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세무사의 실수로 해외 도입기계를 12월에 취득한 것을 1월부터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을 다해버려서 기업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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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수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함에 있어 누락되거나 잘못기재한 항목은 세무조정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잘못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무상태표 수정은 어려울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조정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경정청구 하셔서 그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잘못 되었다고 설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2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2022년 12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년치를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여 법인 세 확정신고를 종료한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기업회계상으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인 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도 병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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