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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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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벤트하면서 코인을50만원정도취득하엿는데요?

코인이벤트를하면서 5만원이상으로 코인으로 받앗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선 22퍼안때고 들어온건데요 어찌데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상의 코인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소이므로 귀하의 입장에서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안내문에 없다면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