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이벤트하면서 코인을50만원정도취득하엿는데요?
코인이벤트를하면서 5만원이상으로 코인으로 받앗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궁금합니다 거래소에선 22퍼안때고 들어온건데요 어찌데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상의 코인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소이므로 귀하의 입장에서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안내문에 없다면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