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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닭107
집요한닭107

사정이 있어 오피스텔을 이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배상금은 있는가

이사를 하고 보고했습니다.

사정으로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입주자는 계약된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걸립니까?

다음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까?

통상, 계속 계약은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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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하더라도 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집합 건물에 통신사 독점 계약으로 이사를 갈 경우 기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 발생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입주자에게 배상할 필요 없이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속적인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용자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연줄연줄이어서 계약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다음집을 찾는게 모든게 원활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취소를 하면 줄줄이 취소가 됩니다

      위약금은 누가물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