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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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문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반인들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를

정확하게 진행하기 힘들듯 한데

보통 상속 발생시 변호사등을 통해서

진행 하시는지 궁금하며

변호사 자문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를 반드시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없고 단순하게 상속세 신고와 재산 정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제 간 재산 분할 다툼, 유언장 해석 문제, 특정 상속인의 권리 주장 등 분쟁 요소가 있으면 변호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세무사의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보통 50만~300만원 수준이며, 재산 규모가 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단순 상담은 10만~30만원 정도지만, 소송이나 본격적인 상속 분쟁 사건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무조건 변호사”가 아니라, 단순 정리는 세무사, 분쟁은 변호사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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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속 절차는 재산의 분할 방식과 세금 신고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나뉘며, 가족 간의 합의가 원만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주로 진행하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법적 유언 검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단순 상담은 시간당 수십만 원 선에서 시작되며, 본격적인 소송이나 분할 협의 대행으로 이어질 경우 상속 가액의 일정 비율(보통 1%~5% 내외)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세금 절세와 법률 분쟁 방지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하는 로펌의 상속 센터를 이용하는 추세이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소송 비용이나 세액 공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더 큰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족간 합의가 되면 변호사 볼 일 없죠 세무사 통해서 하면 되고 아주 단순한 경우라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보통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분쟁이 있을때 조정을 하거나 혹여 소송까지 가거나 하는 경우죠

    변호사는 시간당 수임료를 받으니까 비용이 훨씬 올라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