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를 반드시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없고 단순하게 상속세 신고와 재산 정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형제 간 재산 분할 다툼, 유언장 해석 문제, 특정 상속인의 권리 주장 등 분쟁 요소가 있으면 변호사가 개입하게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세무사의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보통 50만~300만원 수준이며, 재산 규모가 크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단순 상담은 10만~30만원 정도지만, 소송이나 본격적인 상속 분쟁 사건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무조건 변호사”가 아니라, 단순 정리는 세무사, 분쟁은 변호사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