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당이랑 다퉜는데 법당에서 자는 비용각종 여러 비용등 손해배상청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정상적인 무당이면 법당에서 잠을 재우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점보고 난 후 저희집 조상이 파묘를 했다네 누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니 등 제가 심각하다며 당장에 굿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 와이프가 말문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나 제가 이제 심각한게 아니고 와이프쪽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굿하기 전까지 매일 법당에서 자야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단 이유는 알겠지만 저희와 점집 무당과 좀 다툼이 있어서 그전엔 계속 믿고 있었다가 무당이 저희를 신도로 이제 못보겠다며 욕하며 꺼지라고 하면서 신도 관계를 끊었고 여태까지 잤던 비용과 본인들 일때매 본인들이 일을 안풀리게 했다고 하는거 때매 일 못했던것 손님예약되었다가 취소된것도 저희 때매란 이유로 일못한거 전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잔것고 하루 50만원씩 청구한다고 하고.. 이게 맞을까요..? 잠도 몇시간씩 못잤지만 이게 맞을까요?
부적이랑 초랑 등은 켰으니 드려야하는게 맞지만 이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기존에 본인이 지시한 대로 그곳에서 숙박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이제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50만원이라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 역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 내용 자체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과다한 금액의 인정은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