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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껌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껌을 바닥에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 생각으로 버리는 지 모르겠네요 처벌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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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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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