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이 상황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까요?
옛 지인이 공공연한 넷 공간에서 제 신상정보를 적고 제게 욕설을 길게 게시 했습니다. 그 글은 삭제됐지만 제가 pdf와 캡쳐를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의 신장정보 또한 갖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쓴 상태에서 그래도 말로 푸는 게 좋지 하고 그 사람과 통화로 사과를 주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전화통화에서 제가 고소할 의사를 내려놓았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상대는 그런 제 통화를 녹취를 했고요.
이 경우에 그 사람을 지금 고소한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까요? 그 사람이 그 통화 녹취를 제출하면요.
사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터라 참을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욕설로도 여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