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리아아든
리아아든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채권추심&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류는 제3채무자에게 반드시 동의 받아야 되? 제3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되나요?

“종이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민사진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있는 제3채무자에게 반드시 동의받아야 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제3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주소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3채무자가 직접 작성해야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아님 채권자가 써도 되나요?

(채권자가 모르면

제3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안적어도 되나요?)

또 제3채무자가 협조 안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알아냈는데 채권추심신청서류에 전 남친 일하는 직장의 사업자 대표&사업자번호&상호&전화번호만 적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