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인한 본업 연말정산,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제 부업을 본업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부업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업 연말정산을 하고,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잘 정산을 해도
본업 직장에서 세금관련 부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부업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알 수가없을 것이며 이를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가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추가고지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주소지로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에서 알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 내역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찍히게 되므로 이를 보고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