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t후 횡문근융해증 도와주세요
운동을 1년이상 쉬고 pt를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기전에 분명 목적부분에 안전한웨이트 겸 다이어트 를적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웨이트를 하다 부상을당한적있어 pt를 하게되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pt 를 3회차가 끝나고 횡문근 융해증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외 간염이나 대사성질환, 약물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T 트레이너 등 업체측에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횡문근융해증의 발생이 PT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된 움직임일수도 있고 과도한 운동(이 부분은 업체측의 과실등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업체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질병을 얻게 되신 사유가 직접적으로 해당 PT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쟁점은 "PT와 피해(횡문근융해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PT강사가 작성한 PT시 행하여진 동작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PT트레이너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PT트레이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