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낸 수익 세금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등 각종 다양한 플랫폼에서 낸 수익은 세금을 내는 방식과 소득세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인스타 틱톡 유튜브 등 각종 다양한 플랫폼에서 낸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인적 물적 시설 없이 방송한다면 940306(1인 미디어 창작자),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면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가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영세율 적용과 창업감면세액 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921505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으로 플랫폼 광고수익 배분금, 후원금, 슈퍼챗·별풍선류 수익, 기업 협찬·광고료, 제품 홍보 대가, 행사·강연 수입 등을 모두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상 분류는 보통 사업소득입니다. 영상·게시물·라이브·광고·협찬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인스타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