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립교향악단의 지위에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시립교향악단분들이 주3회 3시간(주 9시간)을 나와 있으신데 이 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분들이 해당하는 다른 지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근로의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교향악단 소속 연주자들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3회 3시간(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