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만 붙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은 우선변제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이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채권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은 조문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입니다.
지연손해금 배당 여부는 첨부서류보다 배당요구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배당요구서에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일부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 이후에는 나머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원금만 적었다면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도 배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배당요구서를 보완하고,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기가 이미 지났다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취지에 따라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범위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배당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