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후 배당을받지 못할경우 권리가 소멸되나요?

2021. 05. 01. 12:12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받지 못할경우에는 그권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을 사장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서 이것을 받는방법이 없을지, 신용카드 대금등을 압류할수없을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잔액만큼의 채권은 잔존하게 됩니다.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채무자인 사장명의로 돌린다음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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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5.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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